📋 2026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& 소정급여일수 모의 계산기
퇴사 당시 연령, 고용보험 가입기간, 최근 3개월 평균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수령 예상 금액을 즉시 계산합니다.
| 1일 평균임금 (3개월 급여 ÷ 90일 추산) | 100,000원 |
|---|---|
| 1일 실업급여 수령액 (평균임금 60%, 상·하한액 적용) | 66,000원 |
| 소정급여일수 (고용보험 가입기간 × 연령 기준) | 150일 |
계약 만료나 권고사직, 회사의 경영 악화, 사업장 이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앞두게 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의 생활비와 재취업 준비 자금이 가장 큰 고민거리로 다가옵니다.
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가 바로 '구직급여(실업급여)' 입니다. 하지만 실업급여는 내가 받던 월급의 60%를 무조건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, 법에서 정한 '1일 상한액'과 '1일 하한액'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,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( 120일~270일 )가 크게 달라집니다.
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4가지와 1일 상한액·하한액 계산 구조, 그리고 내 조건에 맞는 총 예상 수령액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1.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자격 핵심 조건 4가지
첫째 ,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.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'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(출근일 + 유급주휴일)'이라서, 주 5일제 근로자라면 대략 7~8개월 이상 근무해야 채워집니다.
둘째 ,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정년퇴직, 임금 체불, 통근 곤란 등 비자발적인 사유 여야 합니다.
셋째 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을 증명해야 합니다.
넷째 ,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에 모든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. 남은 일수가 있어도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나이·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(수급기간)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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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당시 나이 |
1년 미만 |
1~3년 미만 |
3~5년 미만 |
5~10년 미만 |
10년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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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50세 미만 |
120일 |
150일 |
180일 |
210일 |
24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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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|
120일 |
180일 |
210일 |
240일 |
270일 |
3. 실업급여 1일 수령액(상한액 vs 하한액)이 결정되는 원리
1일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'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× 60%' 로 계산합니다. 계산된 금액이 법정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,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올려서 지급됩니다.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연동되므로,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4. 내 조건으로 총 예상 수령액 3초 모의계산하기
퇴사 당시 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,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급여, 1일 소정근로시간만 선택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모의계산기 를 아래 페이지에 마련해 두었습니다.
👉 [2026년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& 수급기간 3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]
※ 참고 및 공식 출처: 고용노동부 고용24(work24.go.kr)
https://wordpress-1680880-6735140.cloudwaysapps.com/unemployment-benefit-calculator-2026/